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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외 주제

[현금 증여 간편신고] 자녀 현금 증여 증여세 셀프 신고방법

by Rich Spy 2022. 10. 6.

자녀현금증여-증여신고
자녀현금증여-증여신고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홈택스에 새로 생긴 간편신고를 이용해서 보다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기존에는 증여세 정기 신고를 하는데 이때 증여재산 가산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으실 텐데 새로 생긴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증여재산 가산액 입력 등이 간소화되어 빠르고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하는 재산이 현금이고 10년 내 동일인이 증여한 금액이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일 때만 간편신고를 이용 가능하며 그 외 조건에서는 기존과 같이 정기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간편신고가 되지 않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여금액이 소액일 때는 간편신고를 하고 1천만 원이상이 되면 정기 신고를 하는 식으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신고 조건

  •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에만 가능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

 

필요서류(제출서류)

  • 발급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포함)
  • 계좌이체확인증

 

 

신고절차

1.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녀 계정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증여를 받은 수증자(자녀)가 증여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3. 현금증여 간편신고 클릭

 

간편신고-스크린샷
간편신고

 

4. 기본정보 입력

증여일자 입력 -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조회 - 수증자 주민등록번호 확인 -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

기본정보-스크린샷
기본정보

 

5. 수증자 구분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체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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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구분

 

6. 증여재산 입력

증여재산-입력-스크린샷
증여재산-입력

 

7. 신고내역 최종 확인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출세액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 비과세에 해당하면 산출세액 0원.

신고내역-스크린샷
신고내역

 

8. 증빙서류 제출

상단 메뉴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클릭하고 조회하기를 눌러서 나오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확인증을 업로드한다.

증빙서류제출-스크린샷
증빙서류제출

 

참고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부모 상관없으나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증여할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표기되어서 1개의 파일로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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