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년에 두 번(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최대 6.4%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인데 연납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얼마나 할인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 가장 크게 바뀐 점은 할인율이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최대 9.15%에서 2023년에는 최대 6.4%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동차세 그리고 연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 기준이 결정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과 배기량 무관하게 정액으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전기차 정액 10만원
[1000cc - 대부분의 경차]
1000cc x 80원 = 80,000원. 지방교육세 30% 24,000원
합계 104,000원
[1600cc - 대부분의 준중형 세단]
1600cc x 140원 = 224,000원. 지방교육세 30% 67,200원
합계 291,200원
[2000cc - 대부분의 중형 세단]
2000cc x 200원 = 400,000원. 지방교육세 30% 120,000원
합계 520,000원
기본 과세에서 차량 연식에 따른 할인을 해줍니다. 전기차는 연식에 대한 할인이 없습니다.
차령 | 경감률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제도
- 납부시기 :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 연납신청 :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혹은 선납으로 불리며 한 해 총 4번의 선납 기회가 있습니다.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가장 할인율이 큽니다.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1월: 연세액의 6.4%
- 3월: 연세액의 5.27%
- 6월: 연세액의 3.5%
- 9월: 하반기분 세액의 3.5%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1월: 1/16 ~ 1/31
- 3월: 3/16 ~ 3/31
- 6월: 6/16 ~ 6/30
- 9월: 9/16 ~ 9/30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 납부계좌 이체
본인 소재 구청, 시청에 전화해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납부계좌를 받아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은 이택스(etax)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이택스 : https://etax.seoul.go.kr/
3.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위택스' 또는 'STAX(서울)' 앱을 사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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